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민생 침해 등 집중 점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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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유 없이 단속 거부 땐 영장 발급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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