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에 직업훈련 지원…연간 360만원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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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자립·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15~24세)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거주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신청
▲ 문의
· 청소년상담(☎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사이버1388청소년상담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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