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간장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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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간장부터 단계적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3월 27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등 주요 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 없어도 표시 의무화
기존에는 대두, 옥수수 등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을 경우에만 GMO 표시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로 표시해야 한다.
단계적 시행으로 업계 준비 지원
식약처는 현장 안착을 위해 단계적 시행 방침을 밝혔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시설 개보수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12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합리적 제도 운영
이번 개정안은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 소비자, 학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한층 강화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GMO 표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안 의견 제출 안내
개정안 전문과 세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2026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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