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대상자 치매 치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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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대상자 치매 치료비 지원 확대

보훈의료대상자 치매 치료비 지원 확대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7월 31일 공식 발표했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동안 이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훈의료대상자는 주소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검사비는 진단검사에 대해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되며, 치매치료관리비는 1인당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3만 9000명의 보훈의료대상자가 새롭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치매치료관리비 등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준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 치료와 관련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삶의 질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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