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안전관리 강화, 실내 보관 원칙 도입

먹는샘물 안전관리 강화, 실내 보관 원칙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제조, 보관, 유통 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규정을 강화해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내 보관 원칙과 차광시설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먹는샘물을 가급적 차고 어두운 냉·암소에 보관하도록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창문이 있는 보관 장소에는 차광시설을 설치해 직사광선 노출을 차단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실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덮개 등을 사용해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구체적인 보존 방법도 마련됐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대용량 용기 재사용 연한 10년으로 제한
10리터 이상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사용 연한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이물질 혼입, 악취 발생, 외관 손상 등이 확인되면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용기 바닥면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해 재사용 연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0년 이상 된 용기는 고시 시행일 이후 먹는샘물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조일자 표시 시행에는 1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유통기한 상한 2년 설정 및 검사 강화
먹는샘물의 유통기한 상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유통기한 연장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제출 서류를 명확히 했다. 제품 시험 시 보관 온도를 기존 상온(15~25℃)에서 실온(1~35℃)으로 조정해 실제 유통 및 보관 환경에 맞게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먹는샘물 원수 또는 제품수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가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수거 검사도 여름철을 포함해 연 4회 이상 의무화하고, 검사 대상을 대용량 제품까지 확대해 제조 단계부터 유통 단계까지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기후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고시와 규정 개정을 통해 먹는샘물의 보관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더욱 안전한 먹는샘물 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