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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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 신청방법
·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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