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김·조미김 할당관세 적용…“김 재고 및 가격 안정에 최선”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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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른김 700톤·조미김 125톤에 적용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 700톤과 조미김 125톤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4일 개최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김 제품이 진열돼 있다.2024.4.2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즐겨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 물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취한 조치”라고 밝히고 “김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통상무역협력과(044-200-53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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