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얼음 검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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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얼음 안전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얼음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얼음(포장얼음) 총 400건입니다. 이에 식용얼음에 대한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등을 집중 검사해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제빙기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식용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에 물때나 침전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얼음을 담는 도구 등은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해야 하며,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제빙기 및 포장얼음 검사 결과

식약처는 2019년부터 식용얼음을 사용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 제빙기 등의 올바른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식용얼음, 슬러시, 빙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709건에 이어 올해 3월에는 식용얼음 447건을 수거·검사했습니다. 이 결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2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제빙기관리요령


  •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 실천: 제빙기의 위생 관리
  • 필터교체 및 급·배수 호스 청소: 내부 청결 유지
  • 살균·소독제 사용: 도구의 위생적 사용
  • 충분한 건조: 소독제 성분 제거
  • 청결한 관리: 물때 및 침전물 발생 예방

식용얼음의 생산 및 관리 현황

항목 내용 결과
검사 대상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 포장얼음 총 400건
세균수 검사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부적합 시 행정처분, 회수·폐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용얼음 제품의 위생 상태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며,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거 및 폐기 조치됩니다.

제빙기 청소 및 관리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들에게도 철저한 관리 요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빙기 내부의 물때 및 침전물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필터 교체와 급·배수 호스 청소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 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 적합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독제 성분이 도구 표면에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예방 조치

식약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식용얼음, 슬러시, 빙과 등의 위생·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수 등의 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조치하고,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실시합니다. 식약처의 철저한 검사 덕분에 소비자는 안전하게 식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와 관리로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식품안전 관련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에서는 식품 관련 안전 문제에 대한 각종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 043-71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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