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기가구 발굴, 다가구 전입신고 동·호수 표기 강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전입신고 시 개선사항
지난해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는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여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과 준주택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기재의 중요성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되며, 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기록해야 하며,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확한 주소정보 필요성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소정보가 필수적입니다.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주소정보를 확보하면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정보를 전산자료 형태로 관리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기재
-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주소정보 관리
-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가능
-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신청 사유 구체화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노력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항목 | 기존 | 변경 |
전입신고 시 주소 기재 | 건물번호만 | 동, 호수까지 포함 |
주소정보 활용 | 주민등록표 기재 | 전산자료 형식 |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 불가능 | 가능 |
가정폭력피해자 교부제한 해제 | 불분명 | 구체적 사유 제시 |
특히,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이번 개정의 중추적인 부분입니다.
정확한 주소정보 기반으로 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주소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주소정보는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국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가정폭력피해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민원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노력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주소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조항은 오는 27일부터, 그 외의 조항은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정보 및 저작권 안내
문 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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