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복지 의사·전문가 의견으로 새 기준 확정!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병용 사용 지침
보건복지부에서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병용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한 조치입니다. 관련 학회와 전문가들은 수술 부위로 지속적으로 투여되는 국소 마취제를 다른 통증 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의학적 근거의 부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23년 11월에 진행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에 따르면,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하는 경우의 통증조절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페인버스터를 사용할 경우, 국소 마취제의 투여량이 6배 이상 증가해야 하며, 이는 전신적인 독성 우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2017년에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바 있음
- 치료 또는 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하여 주기적으로 재평가 필요
- 국소 마취제의 독성 우려 존재
- 다수 전문가가 병용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의학적 근거가 부족함
급여기준 개정안 마련
자문 학회 | 독성 문제 | 급여기준 |
산부인과 | 6배 이상 투여 | 행정 예고 |
마취통증의학과 | 전신적 독성 | 2024년 5월 |
다수 전문가 | 독성 우려 | 확정 예정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및 보고 과정을 거쳐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산모와 의사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자는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 예고 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정보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NECA 홈페이지에서 의료기술 재평가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과 학회의 자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론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병용 사용에 대한 지침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지침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통증 관리 방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