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환급 소상공인 필수 혜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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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중소금융권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개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이 오는 24일까지 접수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 마감 후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자환급 제도는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이자환급 신청 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대상 차주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목차

1. 개요

2.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3. 이자환급금 지급 시기

4.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대상 차주에게 안내를 시작합니다.
  • 지원 대상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환급액은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온라인 채널 대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환급금 지급 시기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이자가 모두 납입된 뒤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은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되며, 차주에게는 문자로 통지됩니다.

만약 지원 대상 계좌 중 하나라도 1년 치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기타 유의 사항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 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혹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소상공인 이자환급 프로그램 요약

이자환급 신청은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각 금융기관의 안내를 통해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는 경우에도 한 곳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1년 치 이자를 모두 납입한 후 첫 분기 말일에 지급되며, 확인 절차를 거쳐 6영업일 이내에 차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더 나은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이자 환급 소상공인 필수 혜택 신청!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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