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상향, 영세사업자 세금 혜택!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추가
- 홈택스 시스템 개선
-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
-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추가
- 홈택스 시스템 개선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
최근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부미용업과 기타 미용업은 이제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미용업체는 간이과세 적용이 어려웠으나, 새 제도로 인해 매출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사업자 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기존의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했습니다.
이 조치는 약 59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개인사업자들도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추가
이번 개선안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철금속류 취급 사업자 약 18만 명이 새로운 매입자납부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거래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지정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거래 양쪽 모두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홈택스 시스템 개선
홈택스 시스템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해 조회 효율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런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이용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계속해서 납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 기존 | 변경 |
기본 기준금액 | 8000만 원 미만 | 1억 400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 4800만 원 미만 | 동일 |
피부·기타 미용업 | 면적기준 적용 | 면적 제한 없음 |
위와 같은 제도 개선으로 인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영세사업자가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추가, 홈택스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과 세정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7, 3222, 322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044-20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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