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EA 등록의무 부과대상은 기관…‘민간규제’ 주장 맞지않아”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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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전자신문 <행안부, EA포털에 클라우드 등록의무화, 업계 “민간 구독 서비스까지 규제 우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소프트웨어(SW) 업계는 EA포털이 규제, 관리하는 제도이자 도구로, EA포털에 클라우드서비스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은 규제라고 주장


[행안부 입장]


○ EA포털은 규제 도구가 아니라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자원 현황을 등록,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EA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대상은 업체가 아니라 행정·공공기관이며, 업체는 EA에 접속할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공공기관에 의무가 부과된 것에 대해 업계의 규제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 참고로, 업계에서는 4월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규제를 강화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고시 개정을 위한 의견조회 시 업계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디지털기반정책과(044-205-28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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