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폐지 대책 논란!
공직경력특례제도 전면 폐지 추진
변리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대상 자격증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해 청년층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이에 이번엔 추가로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다루면서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생들이 시험장인 서울 성동구 성수중학교로 들어서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 강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경력 특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오랫동안 있었다.
실제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났다. 많은 청년 응시생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례로 공직경력 특례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살펴봤다.
-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특례 폐지
-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공직경력 인정 대상 제외
- 성범죄·채용비리 등의 징계처분 사유 포함
- 공직 퇴임 자격사에 대한 전 소속기관 수임 일정 기간 제한
-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 및 확인·검증 절차 근거 마련
공직경력 특례 제도의 폐지 방안
공직경력 특례 폐지 | 청년 기회 확대 | 공정성 제고 |
부당한 특혜 폐지 | 취업 경쟁력 강화 | 전문가 시장 진입 |
성범죄·채용비리 포함 | 자동 자격 부여 폐지 | 시험과목 면제 폐지 |
징계처분 근거 마련 | 퇴임 자격사 제한 | 공정문화 정착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직경력특례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 배경에는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이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히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동시에 공직사회 내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