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저작권 협정 국제 규범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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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현안과 국제 규범을 선도하는 한국과 EU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저작물 이용 환경에서 국경을 넘어선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본 회의의 목적은 한국과 유럽연합이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논의하고, 서로의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공유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최준혁 사무관과 아넬리 앤더슨 정책관이 양국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설명하며, 구체적인 법제와 운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관계자들이 단체 운영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음악 저작권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향후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라운드테이블의 목적
  • 참여 전문가 소개
  • 한국과 유럽연합의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
  • 음악 저작권단체의 운영 경과와 제언
  • 향후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 논의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워크숍

날짜 주제 참여자
2023년 4월 4일 공연사용료 징수 방안 문체부 및 EU 대표
2023년 4월 4일 공연사용료 분배 방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표
2023년 4월 4일 협력방안 논의 유럽집행위원회 관계자

본 워크숍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깊게 논의했습니다. 공연사용료 징수와 분배는 저작권 보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저작권 보호 및 관리 체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긴밀한 협력은 전 세계적인 저작권 보호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향후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

향후 한국과 유럽연합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저작권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개선입니다. 이를 통해 양측은 더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및 관리를 실현할 것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력은 국제 저작권 규범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를 통해 상호 협력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이 협력하여 저작권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저작권 보호 환경의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를 통해 상호 협력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개선
  • 정기적인 정책 논의
  • 법제와 운영 사례의 공유
  • 공동 해법의 도출
  • 국제 저작권 규범 확립

문체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저작권 보호와 관리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044-203-2595)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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