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표 홍수기 안전 대비 방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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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홍수 취약구간 관리방안

 

개요

감사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서 홍수 취약구간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보고서의 부실한 작성과 홍수방어 등급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홍수취약구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하여 오류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선택적 홍수방어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 지방하천 홍수 취약구간의 관리 미흡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보고서 부실 작성
  • 홍수방어 등급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
  • 홍수취약구간의 차수판 설치 및 주민대피계획
  • 하천설계기준 개정을 통한 세부 기준 마련

지방하천 홍수 취약구간 문제점

문제점 세부 사항 예상 해결방안
관리 미흡 홍수 취약구간의 관리 부족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 필요
보고서 부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보고서 부실 작성 전체 평가 과정 재검증
세부 기준 미비 홍수방어 등급의 세부 기준 필요 하천설계기준 개정
대피계획 주민 대피 계획 부재 대피 계획 수립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홍수 취약구간의 차수판 설치와 주민대피계획 수립이 주요 대책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하여 오류를 보완하고, 선택적 홍수방어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하천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홍수 대책의 실효성

환경부는 앞으로 남은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각 관련 부서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관리되는지가 앞으로의 성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결론

지방하천의 홍수 취약구간 관리 방안은 감사원의 지적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재검증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지자체의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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