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햇빛소득마을, 지원금 어떻게 배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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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햇빛소득마을, 지원금 어떻게 배분되나

계통햇빛소득마을은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방정부 지원금의 주변지역 배분을 확대하고, 태양광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2026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9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송전망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주민의 지속적인 소득 기반으로 연결하고, 송·변전설비 입지를 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와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동안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이 반영됐다.

지방정부 지원금 배분 기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경과 지방정부 지원금은 가공선로 1㎞당 20억 원이다. 개정안은 이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도록 한다.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면 지원금 가운데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 송전망이 통과하는 지역의 주민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전력 생산으로 발생한 발전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의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태양광 발전을 통한 지속적인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있다. 송전망 건설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기반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선도사업 발굴과 사업성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대상은 주민의 참여 의향이 있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부지와 전력망 계통접속 등 사업 여건을 갖춘 마을이다.

후보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한다. 아울러 사업 구상과 주민 참여 절차를 안내해 제도 개편이 실제 사업과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입지선정 전 주민 설명회 확대

송·변전설비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도 사업 초기부터 넓어진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시군구 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여는 설명회는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된다.

지역 주민의 입지선정위원회 참관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의결사항뿐 아니라 회의자료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은 제외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와 관련된 입지선정위원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주민이 후보 입지 제안 가능

주민이 송전망 입지의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참여할 기회도 확대된다.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 입지를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후보를 도출해 비교하고 검토해야 한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해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다. 주민이 이미 정해진 안에 의견만 내는 데 머물지 않고, 검토할 대안을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근거를 두는 내용이다.

철탑 공동사용 우선 검토

송전망 건설에 따른 주민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검토 기준도 명확해진다. 후보 경과지를 살필 때 기존 선로 또는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에 명문화한다.

둘 이상의 송·변전설비 사업이 같은 시군구에 걸쳐 있다면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합하거나 병행해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한다. 여러 사업을 따로 검토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지역 단위의 부담과 여건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개정 절차와 적용 방향

정부는 2026년 12월 1일까지 이어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주민과 지방정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비롯한 필요한 절차를 거쳐 특별법 하위법령과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고시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제도가 개정되면 송전망 주변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정부 지원금의 활용 범위가 구체화되고, 마을 태양광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주민 설명회 확대, 위원회 참관, 회의자료 공개, 주민의 대안 입지 제안 등 입지선정 절차의 참여 장치도 넓어진다.

송전망 건설의 필요성과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함께 살피는 구조를 제도에 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중심이다. 정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전력공사와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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