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보호 제도 개선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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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보호 제도 개선 의지 밝혀

법무부, 외국인 보호 제도 개선 의지 밝혀

법무부는 2026년 6월 16일과 17일에 보도된 외국인 보호 관련 기사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을 바로잡으며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가 조화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장기보호 외국인과 난민신청자 구분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 기준 9개월 이상 보호 중인 외국인은 총 16명이며, 이 중 13명은 보호명령 후 난민 신청을 한 경우이고, 3명은 마약·상해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장기보호 외국인 전원이 난민신청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난민신청 중인 외국인 구금 여부

난민 신청 중인 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석해 최초로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명령 조치를 하며 난민 신청만으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보호조치 대상이 된다.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청구 인용률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외부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며, 2026년 5월 기준 보호 심사청구 인용률은 10.1%라고 밝혔다. 이는 일부 보도에서 인용률이 0%라고 한 것과 다르다.

보호시설 수용 환경과 국제 기준

보호시설의 수용 환경은 국제기준을 충족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가장 큰 방의 최대 수용 인원은 12명이며, 1인당 6.6㎡ 이상의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십자사위원회 권고기준 3.4㎡, 유럽고문방지위원회 4㎡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아동 보호 운영 원칙

법무부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보호명령을 하지 않으며, 보호시설 밖에 아동을 양육할 사람이 없고 부모가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같이 생활을 허용한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출국명령과 보호일시해제 조치를 적극 활용해 보호를 최소화하고 있다. 보호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보호기간 연장 관련 사실

보도와 달리 보호기간 연장은 개별 사정을 토대로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송환 가능성, 보호 필요성, 송환국 협조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해 결정한다. 2025년 보호외국인 1인당 평균 보호 일수는 10일로 대부분 단기간 내 송환되고 있다. 장기보호 사례는 외국인이 출국을 거부하거나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송 절차 진행 중 송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권리 안내 및 구제 절차 제공

법무부는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맞춰 보호외국인의 주요 권리에 관한 안내문을 영어와 중국어로 제작해 보호소 내 상시 게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침해 신고센터 연락처를 게시하고 신고함을 운영해 언제든지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 안내와 구제 절차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법무부의 향후 계획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보호의 적법성과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신속한 송환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질서 확보 및 인권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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