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아파트 청소차 안전장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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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아파트 청소차 안전장치 의무화 추진

학교·아파트 청소차 안전 강화 방안

오는 11월부터 학교, 어린이집, 그리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와 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등하교 시간대의 수거 작업도 조정되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기준을 민간업체까지 확대 적용하고, 작업인력과 안전교육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 적용 대상 확대

현재는 지방정부가 직접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지방정부로부터 업무를 대행받은 업체에만 안전기준 준수 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나, 올해 11월 12일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대행업체뿐 아니라 공동주택 등이 개별 계약한 민간 수집·운반업체도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소차량 안전장치 의무화

개정안은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접근경보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차량 주변 보행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에게 차량 후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집게차의 경우 작업석에 거울 또는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해 작업반경 내 보행자와 작업자의 접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업 안전기준과 작업시간 조정

작업자는 청소작업 중임을 알리는 작업구역 안전표지판, 입간판, 경계판 등을 설치해야 하며, 등하교 시간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를 피해 작업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주체와 작업시간을 협의·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일시와 차량 종류 등 작업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2인 1조 작업 원칙 도입

그동안 민간업체에는 별도의 작업인력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이상 1조 작업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대적재량 2톤 이하 청소차량을 이용하거나 작업반경 내 보행자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집게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안전교육 및 예산 지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안전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정부는 인건비, 안전장비 구입비, 차량 구입비,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비 등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폐기물 순환이용 활성화 제도 개선

폐기물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해 식물성잔재물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 및 제품 제조 수요 증가에 맞춰 기존 비료·연료 중심의 재활용 유형에 제품 원료와 화학제품 제조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농작물 부산물 등을 활용해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매립지 용량 확충 및 기술인력 규정 명확화

신규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매립용량 확충을 위해 이미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해 선별·재활용할 수 있도록 굴착 허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기술인력의 사업장 상시근무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현장의 혼선을 줄일 계획입니다.

시행 일정 및 국민 의견 수렴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을 비롯한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폐기물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합리적인 요구는 적극 반영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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