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 정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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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 정비 돌입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 정비 돌입

행정안전부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 펜션, 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시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며, 자진 철거 시에는 변상금과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5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천·계곡 불법시설 중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여름 행락철 전에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회의에서는 음식점, 펜션·민박, 캠핑장 등 국민 이용이 많은 상행위시설의 정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자진 철거 의사가 없거나 철거가 어려운 시설, 소송이나 측량 등으로 정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설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검토했다.

정부 조사 결과,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은 총 8만 898건에 달하며, 이 중 공공자원을 무단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3193건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내 자발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와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반면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상행위시설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추가 행정조치가 병행된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캠핑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확인된 불법시설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비하되,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여름 행락철 전에 우선 정비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과 계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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