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처벌, 11월 13일부터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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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처벌, 11월 13일부터 징역 5년

산불 처벌 기준이 2026년 11월 13일부터 한층 엄격해진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최대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으로 높아지고, 허가 없이 불을 피웠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야간 대응, 주민 대피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을 늘리고, 산불 발생 원인에 따른 예방 활동과 24시간 상황관리도 함께 운영한다.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처벌 기준

11월 13일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법정 처벌 상한은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된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불이 번진 경우에도 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산림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 산림청은 산불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산불 진화에 들어간 비용과 피해 복구 비용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구분기존 기준2026년 11월 13일부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3년 이하 징역5년 이하 징역
허가 없이 불을 피운 경우과태료 200만 원과태료 300만 원

진화 헬기 315대로 확대

가을철 산불 진화에 투입할 수 있는 범부처 헬기는 지난해 261대에서 올해 315대로 늘어난다. 증가 규모는 54대다. 산림청 단독 장비뿐 아니라 관계기관이 함께 운용하는 진화 자원을 넓혀 산불이 발생했을 때 공중 진화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상 진화에 활용하는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은 29대에서 108대로 확대된다. 모두 79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공중 진화와 지상 진화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 운용 범위를 넓힌다.

공중·특수진화대 정원도 기존 599명에서 755명으로 156명 늘어난다. 장비 확충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전문 진화 인력까지 보강해 산불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진화 자원기존 규모확대 규모증가분
범부처 진화 헬기261대315대54대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29대108대79대
공중·특수진화대 정원599명755명156명

야간 산불에도 공중과 지상 동시 대비

해가 진 뒤 발생하거나 밤까지 이어지는 산불에 대비한 진화 체계도 보완한다. 산림청은 진화 헬기 7대의 야간비행을 담당할 조종사 14명을 자체 교육훈련을 통해 확보했다. 기상 상태를 비롯한 운항 여건이 충족되면 이들 헬기와 조종사를 야간 진화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상에서는 약 1700명 규모의 신속대응반을 운영한다. 야간에는 공중 진화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상 인력을 활용해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는 데 집중한다. 공중과 지상 대응 수단을 함께 갖춰 시간대에 따른 진화 공백을 줄이는 것이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10월 말까지 점검

산림 인접지역의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일제 점검은 2026년 10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씨가 발생해 산불로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을철 산불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는 예방 조치다.

산불 원인별 대책과 국민 대상 예방 활동도 확대한다. 산림청은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산불 발생 시 선제적으로 진화에 나서는 한편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예방 단계부터 현장 진화와 주민 대피까지 이어지는 대응 흐름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한다.

산림 인접 건축물 주변 예방 사업

산림 인접지역의 건축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 산주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물에서 25m 이내에 있는 입목을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한다. 건물 가까이 있는 나무를 정비해 산불이 건축물로 번질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산불 예방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부재 산주 등의 동의 절차도 개선한다. 산림청은 이를 토대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산불방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를 전제로 건축물 주변의 위험 요소를 정비하고, 동의 절차를 개선해 예방 사업을 원활히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예방부터 주민 대피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

이번 가을철 대책은 산불 원인을 줄이는 예방 활동과 산불 발생 이후의 진화 역량을 함께 높이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산림 인접지역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관련 처벌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헬기와 진화차량,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24시간 상황관리를 바탕으로 초기 진화에 나서고, 야간에는 운항 여건에 따라 헬기와 지상 신속대응반을 투입한다. 산불이 주거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주민의 신속한 대피도 지원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 재난 방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사전 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빈틈없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과 함께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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