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구직 급여 수급자 필수 안내!
실업크레딧 지원제도
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준비에 큰 힘이 되어드립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
-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 이하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상태
지원내용
지원항목 | 상세 내용 | 비고 |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최대 12개월 |
보험료 지원 | 본인 부담 월 보험료의 25%, 연금보험료의 75% |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지속수급 | 실업·재취업 반복 시 | 생애 최대 12개월 |
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인정소득으로 봅니다. 이 금액은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이며,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75%는 연금보험료로 지원되며, 이 가입기간은 연금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됩니다.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실업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의
실업크레딧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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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