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학교·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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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의 의무화 개정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등 다양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 자살예방법과 시행령에 따라 교육 의무화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주요 내용

먼저, 자살예방 교육은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입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됩니다. 반면,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등에 대해 교육하며, 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됩니다.


  • 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 생명지킴이 교육은 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의 주기로 진행됩니다.
  •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결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대상을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안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자살예방 정책 관련자 일반 국민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문제와 관련된 모든 기관과 단체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도 주요 대상에 포함되어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살예방 교육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교육 수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행과 결과 제출 방법

자살예방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실시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결과는 반드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교육 내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교육을 미리 시행한 기관들은 추가 교육 시행 없이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 일정과 주의사항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하고, 교육 결과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이미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 기록과 보고서는 담당 부서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계획할 때에는 모든 직원들과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과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명존중문화 확산의 기대효과

정부의 이번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조치는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살예방 교육을 신청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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