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생활 주택구입 자금 융자 혜택!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프로그램 개요
해양수산부는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어촌 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창업자금과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 형태로 제공하여 귀어업인과 재촌 비어업인이 낯선 환경에서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귀어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안내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어업인과 재촌 비어업인이 포함되며,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이 원칙입니다. 특별히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해양수산부나 지자체가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만 66세 이상의 사람들도 조건 충족 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 자금 지원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귀어업인 및 재촌 비어업인 (만 65세 이하)
- '귀어 창업교육' 이수 조건 (만 66세 이상)
- 주택구입 자금 지원 (연령 제한 없음)
- 시·군·도지사 심사 통과
- 사업신청 연도 기준 1958년 이후 출생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지원 금액 및 조건 | 비고 |
창업자금 | 최대 3억 원 (이자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어촌관광 및 해양수산레저 |
주택마련 지원 | 최대 7,500만 원 (이자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주택 매입, 신축, 리모델링 |
이자 차액 지원 | 해양수산부가 이자 차액 지원 | 담보 제공 필요 |
지원 내용은 창업자금과 주택마련 자금, 이자 차액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업자금은 사업대상자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이율은 1.5%,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해당 자금은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등 수산 분야와 어촌관광 및 해양수산레저와 같은 어촌 비즈니스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유통업'은 어업 및 양식업과 병행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관련 정보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원하시는 분들은 귀어 지역 주소지 및 관할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와 심사 과정은 반드시 고지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의와 참고사항
본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귀어귀촌종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