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보호출산제, 모든 아동 보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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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한국 보건복지부가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며, 위기 임산부는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임산부가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를 통해 모든 아동이 공적 체계 내에서 보호받고,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발생한 수원 영아사망사고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을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게 돕습니다.
  • 상담체계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전국 16개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로 구성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했습니다.
  • 1308 상담전화와 출생통보시스템은 지난달 시범 운영을 마쳤습니다.

출생통보제: 모든 아동의 출생을 자동으로 통보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정보는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따라서, 기존 제도에서 생길 수 있던 아동 보호의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은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통보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독촉 통지를 통해 출생 신고를 하게 합니다.

신고 의무자 의료기관 지자체
출생 신고 독촉 출생 후 14일 내 통보 직권 출생 등록

출생 정보가 통보된 후에도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위기 임산부를 위한 안전한 출산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면서, 임신과 출산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맞춤형 상담체계와 1308 상담전화

한편,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을 도입했습니다. 상담은 24시간 제공되며, 임산부의 위치에 따라 가장 가까운 상담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이 시스템은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담 초기에는 상담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나가 돕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정보 제공을 원하는 경우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심층 상담과 사례 관리를 제공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에서는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정부는 위기 임산부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보호출산제 절차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최소한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가진 후,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하게 됩니다. 숙려기간 후 아동을 인도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법적 보호 절차를 밟습니다. 또한,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 홍보 계획

복지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 임산부도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장소에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에서 위기 임산부 상담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위기 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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