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규제 완화 검토 사실은?
골재업계의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토석채취 규제 논란
골재업계는 환경 관리에 있어 비용과 시간 소모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설명하고, 법적 규제 및 예외 조항을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강화 논란
골재업계는 사업을 마친 후에도 3년 동안 분기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이는 비용과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 후 변화되는 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저감방안을 보완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조사기간 단축 및 조사항목 제외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여부는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환경 보호와 산업계의 부담 완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필요성
- 조사기간 단축 및 조사항목 제외 가능성
- 규제 완화 여부 종합 검토
-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 산업계 부담 완화와 환경 보호 조화
토석채취 규제와 예외 조항
현행법상 산지 6부능선 이상에서의 토석채취 규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현행법상 6부능선 이상에서 토석채취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생태계의 연속성과 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담당자의 업무매뉴얼에 따른 것입니다.
관계 법령 | 전략환경영향평가 | 업무 매뉴얼 |
환경영향평가법 | 참고용 업무 매뉴얼 | 업무매뉴얼 개정 |
관련 법령 없음 | 생태계 연속성 | 예외조항 신설 |
규제 완화 가능성 | 환경성 고려 | 2023년 2월 개정 |
2023년 2월, 한국골재협회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하여 업무매뉴얼을 개정하여 환경영향이 미미한 경우 6부능선 이상에서도 토석채취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로써, 생태계의 연속성이 낮아 환경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도 관련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적 의미와 향후 방향
환경 보호와 산업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재업계와 환경부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며, 나아가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정책 방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균형 있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정책 관련 문의는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뉴스와 관련 자료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