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제도 개편 지역인재 의무 예외?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직원 채용에서 지역 인재 예외 규정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따라 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예외로 규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수도권 공공기관 채용 정책 변화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한 법률에 따라, 더 구체적인 예외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비수도권 공공기관들은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적용된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35% 이상
-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예외
- 박사학위나 고도의 전문인력 예외
- 일정 기간 이상 경력 요구 시 예외
- 공공기관 인사와 운영 자율성 확보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 조항
인원 제한 | 전문인력 | 경력 요구 |
연간 채용 5명 이하 | 박사학위 필요 | 일정 기간 근무 경력 요건 |
자율성 확보 | 특정 분야 석사 이상 | 채용 분야 관련 업무 종사 |
이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나, 소규모 채용인 경우나 고도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이러한 예외 적용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구직자들은 이러한 예외 조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기관과 분야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인재 채용의 예외 적용 사항 구체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특정 분야도 예외 조항에 포함됩니다. 또한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와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인재 정책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사항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4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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