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성희롱 문서 즉시 차단 담당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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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처리 가능한 민원 확대

민원 처리 시스템이 개선되어, 욕설·협박·모욕·성희롱등의 민원을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 민원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지속적인 민원 재발 문제는 결국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 담당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했습니다.

 

전자민원창구에 관한 이용 제한

온라인 민원 신청이 보편화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반복민원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은 문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전자민원창구 운영기관의 장은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은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조치는 민원 신청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여겨집니다.


  • 민원 처리를 간소화하는 조치
  • 반복적인 악성 민원 대응
  •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 민원 처리법과 시행령 개정
  •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악성 민원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

범정부 대책 법적 기반 마련 비상 상황 대비 모의훈련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방지 민원 처리 지연 방지 종결 처리 가능 민원 확대
반복 민원 내용 통합 검토 민원 제기 시 심도 있는 논의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민원 내용 보호조치 규정 상향 민원 접수 절차 구체화 의무적 보호조치 강화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 시 발생하는 고충을 줄이기 위해 실효성 높은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적 절차와 기반을 마련하여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비정상적 반복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합니다.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을 통해 민원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자민원창구 운영 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통해 필요시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절차와 방법, 이용 제한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입니다.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대책입니다.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 상향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이 상향되었습니다. 민원 처리 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보호조치 사항은 법률로 상향되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로써 민원 담당자는 법적 보호조치를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민원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앞으로도 민원처리법과 시행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공무원 보호는 물론, 민원 처리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욕설·성희롱 문서 즉시 차단 담당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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