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규제 의사들 반발속 진료면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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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체계 개편 논의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만으로는 독립진료 역량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진료 면허’(가칭)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방침도 포함합니다.

 

진료 면허 도입 검토 배경

보건복지부는 20일 개최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사의 독립적 진료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의사 면허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면허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현행 의료인 양성 체계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를 즉시 받을 수 있어, 별도의 임상 수련 없이도 독립적으로 진료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의사 면허를 받은 해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지난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더 강력한 임상 수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하여 진료면허 체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독립적인 임상의사 양성을 위해 평가 및 인증을 통한 별도 자격 과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와 같은 다른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의 실습 및 숙련 기간을 필요합니다.
  • 현행 면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 체계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의료사고 소통 기반 강화

국가 도입된 제도 변화
미국 의료사고 소통법 소송 건수 급감
캐나다 환자-의료진 소통 지침 환자 만족도 상승
호주 소통 촉진 프로그램 의료 사고 감소
독일 환자 보호 법안 신뢰도 증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소통 기반 강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에서는 '의료사고 소통법'을 도입한 후 소송 건수가 급감하였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참고하여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제화 및 지침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료계의 반발과 논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새로운 진료면허 도입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료 면허가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며,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의 정립된 체계를 어지럽히고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료면허 제도가 의료 취약지에서의 의무 복무 및 수련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 배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진료 면허 도입의 필요성과 전망

정부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진료 면허 도입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쳐 독립적인 임상의사로서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논의를 이어나가야 하며, 최종적인 방안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납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논의와 조치가 의료계와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의대 졸업 규제 의사들 반발속 진료면허제 도입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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