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미국 수출 검역 차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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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용 한국 배 검역 방침

2023년 7월 개정된 「한국산 배 등 생과실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배 검역 방침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미국 검역관의 현지 검역에서 한국 검역관의 단독 검역이 추가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미국 검역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에 출장을 오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한국 검역관의 단독 검역 유예기간은 2025년 2월까지입니다. 변화된 검역 방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 배 수출 검역 방침 개정

2023년 7월 개정된 「한국산 배 등 생과실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배의 검역 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검역관이 한국에 상주하여 검역을 실시하였으나, 이제는 미국 검역관이 출장을 통해 현지 검역을 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한국 검역관의 단독 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의 수출 과정에서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검역관이 한국에 출장 오는 경우에도 검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2023년 7월, 한국산 배 수출검역 요령 개정
  • 미국 검역관의 출장 불가 상황 대비한 단독 검역 추가
  • 배 뿐 아니라 딸기와 파프리카에도 적용
  • 2025년 2월까지 단독 검역 시행 유예
  • 기존 방침과 동일하게 수출 검역 유지

검역 방식 추가

기존 현지검역 추가된 단독검역 유예 기간
미국 검역관이 상주 한국 검역관이 감독 2025년 2월까지
검역 전 과정 확인 단독 검역증명서 발급 단독 검역 시행 유예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미 도착항 수입검역 불가피한 경우 준비

검역 방식의 변화에도 미국으로의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배와 함께 딸기와 파프리카에 대한 검역 방침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통합조직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검역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 수출검역요령 개정

2023년 7월 개정된 「한국산 배 등 생과실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르면, 미국 검역관의 현지검역 방식이 유지되며, 한국 검역관의 단독 검역은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방식입니다. 이 검역 방식 전환은 미국 검역관의 출장 불가 상황을 대비한 것입니다. 한국산 배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검역 방식의 변화는 배뿐만 아니라 딸기와 파프리카 같은 신선 과채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2월까지 한국 검역관 단독 검역의 시행이 유예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산 배를 포함한 다양한 농산물이 미국으로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 과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 검역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계속해서 수출업체와 협력하여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검역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나갈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4)나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054-912-0631)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와 함께 딸기, 파프리카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검역 방침을 적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수출검역의 원활한 운영과 우리나라 배의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배 수출통합조직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수출통합조직이 함께 노력하여 수출 차질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농가들은 안심하고 수출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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