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회장 박현종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박현종 전 bhc 회장, 항소심 결과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치킨업계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되었다. 이번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혐의와 항소심 결과
박현종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두 차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회장은 당시 bhc의 정보팀장에게서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으며, 이를 통해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 서류들을 열람하였다. 이후 박 전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개인 정보를 도용해 경쟁사의 내부망에 접근한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 판결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유지
- 힌트된 경쟁사 소송 서류 열람 혐의
-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부족
양형 이유와 재판부의 판단
시기 | 내용 | 판결 |
2015년 7월 | BBQ 개인정보 도용 및 전산망 접속 | 혐의 |
2022년 8월 | 1심 판결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2023년 3월 | 항소심 판결 | 1심 판결 유지 |
재판부 판단 |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정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
박현종 전 bhc 회장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2023년 3월 22일,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의 반성 부족과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박 전 회장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의적으로 부정하기 위해 거짓 알리바이를 꾸미는 등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행위가 단순한 범행이 아닌, 계획적이고 고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였다. 범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 증거 밑 생각을 오도하려는 태도가 양형에 반영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았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으면서, 이번 사건은 치열한 법적 다툼의 결과로 기록되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거짓 알리바이를 꾸미는 등의 태도를 보여 주의 깊게 재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 간 경쟁에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향후 재판 결과와 더불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