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브로드컴 동의의결, 신청인 원안 그대로 수용?…사실과 다르다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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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이데일리 <갑질기업 ‘셀프시정안’ 올패스…브로드컴도 ‘면죄부’ 받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o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관련, ‘부실한 셀프시정안을 여과없이 수용


o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


o ‘실질적인 피해구제 요청에도 브로드컴이 제출한 원안 그대로 상정’한 공정위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 등에 대해서는 심사관의 검토 및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된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제시한 원안을 수정·보완없이 그대로 수용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건의 경우에도 신청인 브로드컴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23.1.10.부터 2.18.까지 총 40일 동안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타당성·합리성을 검토하여 반영한 동의의결안을 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 신고인에 대해서는 직접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의견제출 요청을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고하고 보도자료 배포


브로드컴 동의의결안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위원회는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시정방안의 내용,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결과,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인용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동의의결안을 수정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의견수렴 후 최종 동의의결안 수정 사례

또한, 동의의결안이 예상되는 시정조치 등 제재와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경쟁질서 회복, 소비자·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치 못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신청된 21건 중 8건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단계에서 기각


향후 진행될 동의의결과 관련하여서도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동의의결안의 적절성 및 그 인용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조정원 및 소비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신청인이 시정방안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3),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044-200-45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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