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저축은행 M&A 활성화 방안, 전혀 확정된 바 없다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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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이데일리 <저축은행 ‘M&A 족쇄’ 풀린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정부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2015년 9월부터 묶어놨던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족쇄를 푼다. 저축은행 권역별 합병을 허용하고, 대주주가 소유 가능한 저축은행 수도 3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부실 상태가 아닌 저축은행도 M&A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설명]


□ 저축은행 M&A 활성화 방안은 현재까지 전혀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02-2100-29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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