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체공휴일, 금융사도 쉬어요”…금융업무 미리 확인!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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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ㆍ대출금 만기가 5.29일인 경우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5.29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예: 어린이날, 추석)과 마찬가지로 5.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됩니다.

예금 만기가 5.29일인 경우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5.29일인 경우 만기가 5.30일로 자동연장(이 경우 5.29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됩니다.

결제대금일 5.29일인 경우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5.29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5.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5.29일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5.29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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