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설제 원산지 관리 기준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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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설제 원산지 관리 기준 명확히 밝혔다

조달청, 제설제 원산지 관리 기준 명확히 밝혔다

최근 KNN이 보도한 "무늬만 국내산 제설제, 성분 98% 중국산" 기사와 관련해 조달청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조달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제설제 원산지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 판별 기준

조달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부 고시)에 근거해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품의 원산지를 판단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국산 여부를 결정한다.

  • 수입원료와 국내 생산제품의 HS 코드(6단위 기준)가 다를 경우, 제조원가에서 51% 이상을 국내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 수입원료와 국내 생산제품의 HS 코드가 같을 경우에는 85% 이상을 국내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설제 원산지 판별에 적용된 HS 코드

조달청이 공급하는 친환경 제설제의 HS 코드는 3824.99이며, 수입원료인 염화칼슘의 HS 코드는 2827.20으로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를 제외한 부분이 51% 이상이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것이 규정에 부합한다.

조달청의 입장과 사실관계

조달청은 제설제 제조원가에서 염화칼슘 비중이 50%를 넘지 않아 국산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외무역법상 수입원료를 제외한 85% 이상 국내산 사용 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이번 사안은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법적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를 명확히 구분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문의: 보건의료구매과 김성익 사무관 (042-724-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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