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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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

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위한 맞춤 세정지원책 발표

국세청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김해상공회의소서 간담회 개최, 현장 목소리 청취

임광현 국세청장은 김해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6년 첫 기업 간담회에서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김해 지역은 2024년 28개 기업이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

  •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6월 30일까지)하고, 납세담보를 면제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 법인세 환급금 신속 지급: 환급세액 발생 시 법정 환급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 정기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검증 최소화: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안내하며, 신청 시 1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해 세무 검증 부담을 줄인다. 단, 명백한 탈루 혐의는 제외된다.
  • 적극적 공제·감면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시 최우선 심사·처리한다.
  • 해외진출 기업 세정지원 강화: 주요 진출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내책자 발간 및 간담회 개최로 세정 안내를 확대한다.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전용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발언

임광현 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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