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발표 한일 조약 원천무효 광복회 반응
한일 강제 병합조약 무효성에 대한 정부 입장
최근 외교부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일 강제 병합조약이 원천 무효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광복회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는 이 조약이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입장은 1965년에 발간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서도 강조되었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일제시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입장의 재확인
외교부는 한일 강제 병합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이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광복회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의 제2조 규정에 대해 현 정부의 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 강제 병합조약의 무효성 재확인
- 국민의 의사에 반한 조약 체결
- 외교부의 일관된 입장 유지
- 광복회의 임명 철회 촉구
- 독립기념관장의 주장이 정부 입장과 배치됨
광복회의 요청
광복회는 외교부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23일 이 요청에 대해 서한을 전달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조약 제2조에는 '1910년 8월22일 한일합병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 내용을 1965년에 발간한 조약 및 협정 해설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 체결된 모든 조약은 무효 | 무효의 시기 관점 | 정부의 공식 입장 |
1910년 8월 22일 이후 체결된 모든 조약 무효 | 당초부터 효력 발생되지 않음 | 한일기본조약 제2조 근거 |
국제법상의 관용구 | 사실상 처음부터 무효 | 양국 간 불행한 과거 청산 |
Null and Void | 가장 강한 무효 표현 | 외교부 입장의 변함 없음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
광복회는 외교부의 입장에 환영하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일제시기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주장은 외교부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광복회는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대통령실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무효성
국제법적인 관점에서도 한일 강제 병합조약의 무효성은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Null and Void'라는 용어는 국제법에서 가장 강력한 무효를 의미하며, 이는 조약이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외교부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한일 조약의 무효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공식 입장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 불행했던 과거 관계를 청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