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단속 원산지표시 위반 유통질서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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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 해양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양한 판매처를 대상으로 한 현장 단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종과 유통 장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 및 기간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농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을 중점으로 볼 예정입니다. 특히,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합동 단속이기 때문에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기관이 동시에 참여하여 더욱 효과적인 단속이 기대됩니다.


  •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단속
  • 농수산물 유통 과정 중점 점검
  •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양한 판매처 대상
  • 관세청, 해양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합동 단속
  • 소비자 알권리 보장
  •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
  •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

주요 점검 사항

원산지 둔갑 유통기한 경과 가공 부적합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매점매석 행위 유통 질서 교란
백화점 단속 대형마트 집중 단속 전통시장 점검
홈쇼핑 단속 통신판매업체 단속 대규모 수입업체 단속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둔갑, 유통기한 경과, 가공 부적합 등 다양한 부적합 행위가 중점적으로 점검됩니다. 관세청은 국내산 둔갑 가능성이 높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및 홈쇼핑, 통신판매업체와 같은 다양한 판매처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비자들은 이 단속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속 일정 및 문의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속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 : 관세청 심사국 공정무역심사팀(042-481-7742),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032-835-2168)

이번 단속을 통해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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