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단속 원산지표시 위반 유통질서 교란!
추석 연휴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 해양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양한 판매처를 대상으로 한 현장 단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종과 유통 장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 및 기간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농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을 중점으로 볼 예정입니다. 특히,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합동 단속이기 때문에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기관이 동시에 참여하여 더욱 효과적인 단속이 기대됩니다.
-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단속
- 농수산물 유통 과정 중점 점검
-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양한 판매처 대상
- 관세청, 해양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합동 단속
- 소비자 알권리 보장
-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
-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
주요 점검 사항
원산지 둔갑 | 유통기한 경과 | 가공 부적합 |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 매점매석 행위 | 유통 질서 교란 |
백화점 단속 | 대형마트 집중 단속 | 전통시장 점검 |
홈쇼핑 단속 | 통신판매업체 단속 | 대규모 수입업체 단속 |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둔갑, 유통기한 경과, 가공 부적합 등 다양한 부적합 행위가 중점적으로 점검됩니다. 관세청은 국내산 둔갑 가능성이 높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및 홈쇼핑, 통신판매업체와 같은 다양한 판매처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비자들은 이 단속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속 일정 및 문의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속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 : 관세청 심사국 공정무역심사팀(042-481-7742),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032-835-2168)
이번 단속을 통해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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