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딥페이크 긴급 조치 정부 대응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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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안 종료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배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하고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학생 및 교원 피해 현황 조사 및 신고처리
  • 학생 및 교원 심리지원
  • 학교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
  •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 법적 처벌 가능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피해 상담 촬영물 삭제 법률 지원
수사 지원 의료 연계 피해자 보호
정책 연구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예방 교육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공익캠페인 실제 사례 분석

이에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허위 음란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이행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신영숙 여가부 차관과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이미지 합성 기술을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방안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여 갈수록 정교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만큼 여가부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피해영상물의 신속하고 완전한 삭제를 위해 삭제 실무자 1인당 피해자 100명 이상을 지원하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삭제지원시스템에 고도화된 기술이 도입된다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합동으로 이미지 합성 기술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해오고 있다. 올해까지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법 정비 방향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도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들은 법적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정부 관계자와 연락을 원하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1),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7),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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