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 추석 후 중요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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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민족 대명절 추석이 돌아오는 9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다가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19일까지이므로 대상자는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번 신청은 2024년 상반기 소득을 산정 대상으로 하는 반기 신청입니다. 따라서 이번 신청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려금은 오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이를 받지 못해도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포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중요합니다.


  • 9월 2일 (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 9월 10일 (화): 원천세 신고 납부, 인지세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 9월 19일 (목):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는 납세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나뉩니다.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주택분의 경우 통상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뉘어 납부합니다.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나눠 납부하며,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9월 세무일정

날짜 세무 항목 내용
9월 2일 (월) 법인세 중간예납 12월말 결산법인
9월 10일 (화) 원천세 신고 납부 근로소득세 등 신고
9월 30일 (월) 재산세 납부 토지분, 주택분 2/2

각 날짜에 맞춰 정확히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타 중요 사항

매달 10일은 원천징수분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일 입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일도 9월 내에 있으므로, 적절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9월에는 각종 세금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직접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직권연장은 9월 2일까지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추석 후 중요한 일정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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