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 제재, 17개 업종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

반복 담합 제재, 17개 업종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처분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담합 처분시효는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며, 교육청 입찰정보를 활용한 담합 감시도 강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담합 억지력 강화,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 등 세 가지 분야에서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의약품 제조업, 소방시설업 등 안전·생명 분야, 석유 정제·판매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여객·화물 운송업 등 운송 분야를 포함한 17개 업종에서 5년 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공정거래법과 개별법 개정을 통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하면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요청을 하고, 관계 부처는 개별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게 된다.
담합 처분시효도 연장된다. 현재 최대 12년인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전체 처분시효를 최대 15년까지 확대한다. 이는 은밀하고 교묘한 담합 적발을 위한 조치다.
교육 분야 공공입찰 담합 감시도 강화된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의무정보 제공 협조기관으로 명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조달청의 임의 협조로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가 BRIAS에 연계되고 있으나, 법률 명시로 안정적인 자료 협조를 확보한다.
시장가격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시정조치 법적 근거도 강화된다. 공정거래법에 담합 전 경쟁 회복을 위한 가격재결정명령을 명문화해 담합 사업자의 책임 있는 가격 재결정과 이행점검을 명확히 한다.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도 조정된다. 과징금과 고발 감면은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해 담합 가담자 모두에게 시정조치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입법안을 즉시 발의하고 신속한 입법을 위해 협조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해 국민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