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군의관 의료사고 면제 논란 증폭
응급실 군의관 배상책임 면제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방침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파견된 군의관들이 의료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군의관들은 과도한 책임 부담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응급실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환자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복지부는 대체인력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배상책임 동의서를 확보했으며, 해당 기관은 총 65곳에 달합니다.
군의관 복귀 징계 논란
군의관이 부대 복귀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면 국방부와 협력하여 교육과 설득을 진행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징계를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는 군의관들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 됩니다.
- 군의관의 배상책임 면제: 응급실 근무 군의관의 배상책임을 면제하여 적극적인 진료를 유도
- 의료기관 배상책임 동의서: 대체인력의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의료기관이 지도록 한 동의서 확보
- 군의관 징계 협의: 부대 복귀 요청하는 군의관에 대한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
전공의 수련 공백 해소 방안
복지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특례기준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복귀하여 근무 중인 전공의와 곧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들은 상급 연차 진급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공의들의 산학 경험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차질 없이 배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의료계의 참여 여부를 의대 증원 백지화를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의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재논의하길 요구했습니다. 이는 의료계 내부에서 의대 졸업생의 과다 및 의료진의 질 저하를 우려하여 결정된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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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미래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협력은 환자의 치료 환경과 의사들의 근무 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중요한 입지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