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조기 시행 지금 확인!
새출발기금 확대 조기 시행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9월 말에 예정되었던 일정이 12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채권 추심 걱정 없이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원대상 확대와 신청기간 연장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 영위기간이 2023년 11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제외되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도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부실 채무가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 조정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사업 영위기간을 2023년 11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
- 신청 기간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
- 부실 채무가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 조정 기회 제공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부실·폐업자는 취업 또는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채무 조정 조건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원금 감면율이 최대 10%p 우대 적용됩니다.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은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계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는 재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추가 제도개선 내용
금융위는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이 신규 대출로 취급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신규 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소액 신규 대출(총대출의 30% 이하)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제외되었던 일부 정책 상품에도 채무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선 조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재기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번 조치는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것입니다.
협약 가입기관 확대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의 협약 가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역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총 2667개 기관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는 2022년 10월 출범 당시 960개 기관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확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금융 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을 신규 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
- 소액 신규 대출(총대출의 30% 이하)에 대한 채무 조정 적용
- 출범 당시 제외되었던 정책 상품에 대한 채무 조정 적용
신청 및 문의 정보
새출발기금의 신청 및 세부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링크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웹사이트와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협약 가입기관 확대 및 대출 증가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독려로 인해 현재 협약 가입 기관은 2667개에 달합니다. 이는 2022년 10월 출범 당시의 960개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확대된 수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협약 가입 기관 확대는 향후 채무 조정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문의처 정보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 02-2100-2936 | 기업 구조조정 및 지원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 044-215-4533 | 산업 경제 및 재정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375 | 취업 지원 및 기획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 044-204-7853 | 소상공인 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 051-794-3771 | 채무 인수 및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 | 02-750-1134 | 채무 조정 |
위 표는 각 기관별로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와 담당 업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 문의할 때는 해당 연락처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연락처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문제가 해결을 위해 이러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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