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개편 시장반영 세금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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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 현행 방식을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실거래가격 역전현상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현실화 계획 폐지

국토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리화 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 공시가격 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혼선과 불편 초래
  • 현실화 계획 재검토: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 목표
  • 부작용 해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 및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반영

균형성 제고 방안

국토부는 국제적인 균형성 평가 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3단계의 점진적인 추진 계획을 포함합니다. 1단계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합니다. 2단계에서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하며, 3단계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합니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변경하여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조사자는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며,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공시가격의 공신력을 높이고 실거래가격 역전 현상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공시제도 개편 계획

국토부는 공시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공시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공시제도가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하도록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은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하게 됩니다.

공시가격 공신력 확보

변경 전 변경 후 기대 효과
현행 시세반영률 시장 변동 반영 공시가격 공신력 증가
2021년 기준 현실화 계획 이전 수준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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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 활용

국토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이 아닌 점진적인 개선 추진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 개정 발의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시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공시가격의 공신력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산정 체계 개편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개편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인식을 반영한 공시제도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공시가격 개편 시장반영 세금변화 기대!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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