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면 당류 10% 감소 덜 짠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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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기준

나트륨과 당류 함량을 줄인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표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더 건강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정 배경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간편식 소비 증가와 여자 어린이의 당류 섭취 증가가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어린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이를 고려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2021~2025)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체적인 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햄버거·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 등 6종.
  • 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 빵류 중 카스텔라·케이크·머핀·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 등 10종.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나트륨과 당류 저감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표시 기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은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적용됩니다.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용어로 제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의 햄버거가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 함량을 줄였다면, 해당 햄버거에 ‘덜 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며, 일관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추가 대상 품목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추가 대상에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햄버거·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 등 6종을 포함시켰습니다. 당류 저감 표시 추가 대상은 빵류 중 카스텔라·케이크·머핀·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 등 10종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보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소비자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을 제출하여 정책 개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유통·소비·환경에 맞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소개

이번 개정안은 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식품의 나트륨 및 당류 함량에 대한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며,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문의 처리

문의 사항 문의처 연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043-719-2262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43-719-2262이며,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최종 생각

이번 개정안은 건강한 식생활을 지향하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특히, 나트륨과 당류의 과다 섭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개정안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식품 업계에서는 건강한 제품을 개발할 동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소비자와 식품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모든 소비자와 제조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나트륨 및 당류 표시기준의 미래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식품 유통 및 소비 환경에 맞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이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에는 더 많은 제품이 나트륨 및 당류 저감 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사회가 더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여의 중요성

소비자들도 이러한 정책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10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을 만듭니다. 식약처 누리집을 방문하여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건면 당류 10% 감소 덜 짠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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