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척결! 드론 단속 10월 집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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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성어기 대응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 80척*과 *육상단속반 83명*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훼손 등이다. 특히, 살오징어 공조 조업, 대게 및 꽃게의 불법포획과 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어업 신고 빈도가 높은 해역 및 양륙항에 어업지도선과 육상검색팀을 집중 배치하여 단속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무허가·무면허 어업
  • 조업구역 위반
  • 불법어구 사용
  • 어선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훼손
  • 살오징어 공조 조업
  • 대게 및 꽃게의 불법포획과 유통

첨단장비 활용

해양수산부는 드론을 비롯한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어업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드론은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상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해역까지 감시할 수 있어 단속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단속 중요 해역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 처벌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였다.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러한 엄격한 처벌은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서, 연근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에 기여할 것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의 메시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이 철저히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어업인들에게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협력은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며, 해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 문의

문의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044-200-5563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0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1-240-7970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22

정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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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척결! 드론 단속 10월 집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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