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여객선 운항정보 포함 19종!
도서민 교통정보 격차 해소
정부는 도서민의 교통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정보(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 교통정보는 버스와 철도 등 지상교통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도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객선 운항데이터가 개방되면 각종 상용 지도 서비스에서 여객선 정보도 일반 대중교통 정보처럼 길찾기 등 편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집니다. 특히 섬 관광 등이 더욱 편리해져 여행업계의 수익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법률, 소상공인, 안전, 물류 분야 등 총 19종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이용 수요와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되며, 신산업 촉진과 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와 특별행정심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범죄·형사사법 통계정보가 개방됩니다.
-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법률서비스 관련 기업이 성장할 것입니다.
- 교통카드 이용내역 데이터가 재현데이터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법률서비스 데이터 개방
국민들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특별행정심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등 비정형 데이터가 개방됩니다. 법령해석, 판례 등의 데이터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함으로써 법률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령해석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법률 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 데이터 개방
교통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데이터를 통계적 성질을 가진 재현데이터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재현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해 개방하는 최초 사례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 활용도 및 공공서비스 제공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정보 개방
프랜차이즈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창업 준비와 과대·과장·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정보가 개방됩니다. 창업비용, 평균 매출액 등 71종의 데이터가 개방되어 관련 사업자가 사전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어 창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양안전정보 및 홍수위험지도 개방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안전정보와 홍수위험지도 및 통계정보가 개방됩니다. 해양안전정보는 해양레저·관광 가능 정도를 5단계로 지수화한 정보로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6대 권역의 홍수 데이터를 제공하여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도매시장 실시간 경매 정보 개방
전국 도매시장 실시간 경매 정보와 우체국 물류 유동현황 데이터가 개방됩니다. 이 정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농수산식품의 유통과 물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디지털정부혁신의 방향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가 어려운 데이터를 재현데이터 형식으로 개방하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유용한 데이터를 더욱 확대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AI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AI 학습용 데이터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발굴하여 적극 개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및 저작권 안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에 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데이터정책과(044-205-2469)로 하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