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멸 방지 맞벌이 가정 혜택 강화

Last Updated :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2023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저출생 문제와 육아 및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입니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조건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제공했으나, 이제는 부모당 최대 1년 6개월씩 부부 합산 3년으로 육아휴직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다른 쪽 부모도 동일하게 1년 6개월 동안 휴직할 수 있어, 총 3년의 휴직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도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정 구조를 배려한 조치입니다.


  • 출산휴가는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이 4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으로 늘어나며, 유급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됩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현행법에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대상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2배로 간주해 더 오랜 시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고위험 임신부 지원

현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출산 전 36주 이후 지역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서는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출산 전 32주 이후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신부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의미합니다.

법안 시행 시기와 예상 효과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하위 법령 정비와 같은 후속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내달 법률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내년 2월 중순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전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자녀의 연령에 맞춰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가정에서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항목 현행 개정
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각 1년, 부부 합산 2년 부모 각각 1년 6개월, 부부 합산 3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 가능)
근로시간 단축 8세 이하 자녀 12세 이하 자녀

이번 개정안은 위처럼 여러 측면에서 기존 법안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는 가정과 일의 양립을 통한 출산율 증진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난임 및 고위험 임신 지원

난임치료 휴가는 현재 유급 1일을 포함해 총 3일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급 2일을 포함해 총 6일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난임 부부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난임 부부를 위한 사회적 배려와 경제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세부사항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출산 전 36주 이후의 근로시간 단축이 기존에 제공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적용 범위가 출산 전 32주 이후까지로 넓어졌습니다. 또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신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특히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상황에서도 적절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안 시행 후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더욱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 아동을 둔 가정에서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정 구조를 배려한 조치로, 모두가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많은 가정에서 즉각적인 혜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소멸 방지 맞벌이 가정 혜택 강화
기사작성 : 관리자
국가 소멸 방지 맞벌이 가정 혜택 강화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9652
2024-09-26 2 2024-09-27 5 2024-09-28 1 2024-09-29 3 2024-09-30 3 2024-10-02 3 2024-10-04 1
인기글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