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나들목~한남대교 버스전용차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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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나들목~한남대교 버스전용차로 집중단속

안성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버스전용차로 집중 단속 실시

경찰청은 31일, 국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안성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구간의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5대 교통반칙 행위 근절을 목표로 하며, 특히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5대 교통반칙 행위란?

이번 단속 대상인 5대 교통반칙 행위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을 포함한다. 이들 행위는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경찰의 강력한 단속 대상이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과 시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에서 평일에는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까지 58.1km 구간,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134.1km 구간에서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 구간인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나들목까지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제한과 처벌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외에 6인 이상 탑승한 9인승 이상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단속 현장과 경찰의 의지

이번 합동단속에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27명과 암행순찰차 및 일반순찰차 16대가 투입되어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차량 중 승차정원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5대 교통반칙 행위 중 하나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법규 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전광판, 플래카드, 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연말까지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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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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