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총력

노동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총력
최근 상반기 육아휴직 미사용 신고 건수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위반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신고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육아휴직 지원 강화와 법 집행 엄정
고용노동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육아휴직 사용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사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인건비와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대체인력 지원금을 12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으로,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엄정한 감독과 익명 신고 체계 운영
또한, 노동부는 매년 실시하는 종합예방점검에서 모성보호 부문을 중점 감독 대상으로 삼아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출산휴가 미사용 의심 사업장,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사업장, 육아휴직자 다수 퇴사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불이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2023년 5월부터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 창구를 확대해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일·가정 양립 관련 신고 사건 대부분은 시정 완료되거나 육아휴직 허용 등 합의로 취하·행정종결되는 등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와 사업장 대상 안내·홍보 병행
아울러, 노동부는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모르는 사업장과 근로자를 위해 고용센터를 통한 안내·홍보와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의 상담 및 신고 연계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